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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회원권 보유세 부과않기로
등록일 2006-06-16 14:40:50 작성자 admin
조회수 1951 연락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여부가 결국은 ‘백지화’로 결론났다. 정부는 2개월간의 ‘장고(長考)’ 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신문 4월12일 1면 보도). 하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골프장 회원권에 한 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 데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체 투기처’로 부상한 골프장 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평균 70%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골프장별 회원권 시세와 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재산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 왔다. 행정자치부 등과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협의했고 학계와 조세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하지만 ‘찬성’보다 ‘반대’ 쪽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이 아닌 시설 이용권에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이른바 ‘부유세’ 개념으로 법 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골프장 소유주가 골프장 부지에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회원권에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고가의 서화, 골동품, 경주용 말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품 붕괴론의 여파로 최근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2개월에 걸쳐 보유세 부과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팔 때에는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540만원 정도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세금부과 찬성론자들은 “회원권을 골프장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권으로 보면 세금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최근 호텔업협회측은 관광유치 효과가 큰 호텔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면제를 요구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골프장 회원권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종부세 부과에 반대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6월15일 현재 전국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4월11일보다 5000만∼3억원 정도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골프장별 시세는 남부 15억원에서 14억 3500만원, 가평 베네스트 13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 남촌 14억원에서 11억 7500만원, 레이크 사이드 12억원에서 10억 4500만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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